▲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이 12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주민 관련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8월12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4대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이주민 차별·착취 제도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4대 종단의 기관들은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이며, 각각 회일 스님, 김은경 목사, 이상민 신부, 류문수 변호사가 대표자격으로 자리했다.
4대 종단 대표들은 8월17일로 시행 10주년에 이르는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강제노동, 그리고 노동착취를 가능케 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었고 퇴직금도 출국 후 14일 이내 수령하게 되었으며, 특히 농수축산업 노동현장의 인권 사각지대화를 초래하게 된 점들을 비판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 제도이자,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잔인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스러운 제도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종교인들이 사회의 정의와 차별해소를 위해 국민적 여론을 변화시키고 정부도 각성시키고자 힘을 지속적으로 모을 것을 천명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 제도이자,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잔인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스러운 제도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종교인들이 사회의 정의와 차별해소를 위해 국민적 여론을 변화시키고 정부도 각성시키고자 힘을 지속적으로 모을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규탄한다!”
“UN 권고안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오는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국제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탄을 받던 산업기술연수생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사라진 후, 그 뒤를 이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외국인력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의 실상은 암울하기만 하다.
2009년부터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묵인 채 원치 않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로 전락시켜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보며 우리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OECD 가입 국가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미 2012년 8월 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하였으나,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고, 출국만기보험금(소위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게 되었으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금액 오류 시 문제제기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제도는 정당성은 물론 실효성마저 기대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외국인 체류에 대한 법무행정을 위해 노동자의 재산권을 빼앗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현 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오늘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규탄하며, 총체적 파탄상태에 놓인 고용허가제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는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던 예언자적 소명이요, 약한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며, 이 모든 것에 우선한 인간 본연의 양심의 울림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이들은 불리한 표준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미가입, 열악한 기숙사시설 등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농한기에 수시로 해고되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은 미등록자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이들 중에는 탈법적인 파견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적지 않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선상폭력 등의 고통으로 인해 30% 가량의 미등록 발생률을 기록하는 등 농축수산업 노동 현장은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이제 고용허가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며, ‘현대판 노예제도’란 지탄을 받기에 이상할 것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자,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잔인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우리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 존엄성과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를 간편한 도구이자 값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중단되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동허가제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장 이동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가족동반의 권리 등이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를 망라한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비인간적인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사라질 때까지, 각 종단의 신도들과 국내외의 이주 관련 기구와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가 기업과 고용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기를 중단하고,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하라!
1.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1.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1.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4년 8월 12일
이주민 차별·착취 제도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4대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이주·인권위원회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