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제99회 총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총회 헌의안 중 향린동산 관련 변호사비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사진=지유석 기자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 제99회 총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5일(목) 기장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이하, 이사회)는 “향린동산 재판비용 변호사비 회수”건을 헌의했다.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사비를 총회공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 판결이 나자 고발 당사자인 박성진 장로, 이건화 목사, 양순주 목사 등 3인은 향린동산 재판 관련 변호사비 지출은 불법이라며 그간 지출된 변호사비를 회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발 당사자 3인은 유지재단 이사 전원을 동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사회 측은 헌의를 통해 “비록 사회법적으로 위법했다고 할지라도 총회가 함께 책임지고 변호사비 지급부터 환수에 이르는 사안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서 “변호사비 지출은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 결의에 따라 집행된 것이므로 환수 문제도 총회 결의로 풀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자칫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우려되니 문구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이 때문에 헌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총회가 헌의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대해선 아직 모호한 입장이다. 총회 측은 즉답을 피했다. 기장은 총회에 앞서 지난 9월4일(목)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안은 이사회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실사도 벌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