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등을 이유로 한 때 NCCK 차기 총무 후보 자격논란이 일었던 김영주 현 총무. ⓒ베리타스 DB |
김 총무의 연임은 그의 나이(1952년 12월10일 생, 만62세)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만약 그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17년 12월10일이면 65세로 정년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까지 NCCK 총무가 약 11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원 교단 가운데 일부는 김 총무의 후보 출마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었다. 익명을 요구한 NCCK 관계자는 예장 통합이나 기감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교단들은 연임 시 정년을 맞게 되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김 총무의 연임이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헌장 제3장 22조 정년규정은 총무 정년이 ‘만65세’라고만 돼 있을 뿐, 정년을 채울 수 없는 후보의 출마를 제한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반대하는 측은 제9장 제27조 관례 조항, 즉 이번 정년 논란과 같이 헌장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기감, 예장 통합 등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관례 조항 때문이다.
김 총무의 연임과 관련한 논란은 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NCCK를 비롯한 교회연합체가 개별 교단에 비해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