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30일(화)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을 마련한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3차 합의안에 대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 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독교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는 지난 10월1일(수)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안이 “여야의 3차 합의는 유가족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합의라는 점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졸속 야합”이라면서 “‘내 가족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은 간절함으로 40여일이 넘는 단식과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유가족과 그 뜻에 동참한 수많은 국민들을 또 다시 깊은 절망의 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기장은 더 나아가 “여야의 3차 합의는 특검후보 선정 등 진상조사의 주체와 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진상은폐’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참여한 500만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법적·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또한 세월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때문에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를 위한 여야의 3차 합의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은 더 나아가 “여야의 3차 합의는 특검후보 선정 등 진상조사의 주체와 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진상은폐’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참여한 500만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법적·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또한 세월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때문에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를 위한 여야의 3차 합의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목회자 304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철야기도회 현장. ⓒ베리타스 DB |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이하 기독교행동)도 합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독교행동은 성명을 통해 “야합안의 첫 구절은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후의 내용은 들여다 볼 가치조차 없다. 온통 애매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루고 있다. 책임 있는 내용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3차 야합안은 1, 2차 야합안의 전철을 따라 유가족을 배제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한 500만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안”이라면서 “야합안을 파기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기독교행동은 그러면서 “만약 여야 정치권이 이번 9.30 3차 야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치권을 신임할 수 없으며, 시민이 정치권에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고,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선언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교계는 한편 유가족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먼저 기독교행동은 2일(화) 오후 7시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제3차 감리교 시국기도회>를 연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세기모)은 6일(월)과 13일(월) 오후 7시30분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그리고 기독교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