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가족들과 촛불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
한편 지난 8월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9월25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은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정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의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