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면서 먹을거리 안전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외 이미지가 비교적 깨끗했던 크라운제과가 생산한 유기농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을 격분시켰다.
검찰은 즉각 사법조치를 취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 10월9일(목)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 이어 이 회사 생산 담당이사 신 모씨 등 임직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장장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신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인지하고도 3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과 임직원 일동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공개사과문. ⓒ크라운제과 홈페이지 갈무리 |
파문이 일자 크라운제과는 10일(금) 회사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회수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철저하게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시민단체 측은 기업의 불성실을 질타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크라운제과 사태는 기업이 ‘유기농’이란 이름을 걸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면서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지만, 사실 유기농 식품이 궁극의 대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기업은 식품 원료와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크라운제과 과자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누가 생산했느냐?’를 꼭 따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얼굴 있는 거래’를 해야 한다. 로컬 푸드(반경 5km 이내 생산된 농산물)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끝으로 “먹을거리에서 창조 신앙 교육이 이뤄진다. 기독교인은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에 관심 있게 접근해주기 바란다. 특히 식품 원재료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해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