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평양노회가 열리고 있는 은석교회 앞에서 삼일교회 성도들과 전병욱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원회(이하 공대위)가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강재식 목사, 이하 노회)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을 다룰 재판국을 10월27일(월) 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오는 11월10일(월) 다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국 모임엔 삼일교회 측이 원고로, 전 목사가 피고로 소환됐으나 전 목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노회 측 소식통은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 측에서 부교역자인 황 모 목사를 포함해 부교역자 3~4명, 그리고 장로로 보이는 중직자 두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목사는 전 목사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대리인 선임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 모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 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또 있다. 재판국원 가운데 예수사랑교회 김 모 목사와 평안교회 윤 모 장로가 교직자수련회를 이유로 27일(월) 오후 크로아티아로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김 목사는 부부동반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는 11월8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두 번째 재판국 모임이 10일(월)로 잡힌 이유가 이들의 외유 일정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 면직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노회 측 관계자는 노회 내 일부 목사들이 재판국 구성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회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재판국 구성원 사이에서도 전 목사 면직에 찬성하는 쪽이 4, 그렇지 않은 쪽이 3이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측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 입장을 요약하면 지난 정기노회 당시 노회장이 죄증증명서를 낭독하지 않았으며, 삼일교회 측이 재판국 구성 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했고, 노회장이 직접 재판국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이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를 노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회 측 소식통은 “전 목사의 범죄 사실은 이미 공개가 됐으며, 삼일교회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선 당시 노회장이 투표를 만류했다. 그리고 노회장이 임의대로 재판국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선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국 모임 결과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 목사의 성범죄를 다룬 『숨바꼭질』 편집자인 권대원 씨는 “책과 공중파와 인터넷언론에서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절차만을 문제 삼고, 게다가 (재판국원 가운데) 면직에 반대하는 사람이 7명중 3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종교집단이 되었는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다”면서 “정말 한국교계에 상식을 기대하는 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인가?”하고 되물었다.
전 목사는 두 번째 재판국 모임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대새교회의 황 모 목사가 재판국에 출두해 “다음 모임엔 전 목사가 변호인을 대동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회 측 소식통이 전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법학박사로 알려진 유 모 목사 혹은 소 모 목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 목사가 재판에 순순히 협조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전 목사가 첫 재판국 모임에 앞서 노회장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국의 의지가 불투명한데다 전 목사 측의 태도도 협조적이지 않아서 전 목사 면직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