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라프 트베이트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는 10월27일(월)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최근 파키스탄의 신성모독금지법에 따라 기소된 파키스탄 여성기독교도인 아시아 비비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철회하도록 요청한 것이 거부당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아시아 비비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정의가 실행되는 것은 관용과 종교간 조화 및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비 씨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게 된 사건의 정황은 매우 미심쩍고 이러한 경우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다. 종교자유의 문제와는 별개로, 비난과 감금과 처형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비비 씨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비비 씨가 2009년 6월 이슬람교도 여성들과 함께 열매를 수확하다가 그들과 함께 물을 마신 것을 빌미로 시비가 벌어진 일이다. 시비 도중에 그녀는 이슬람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교수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그녀를 옹호했던 기독교 목사와 정치인이 살해당했고 그녀 가족들도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트베이트 총무는 신성모독금지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파키스탄 대법원이 비비 씨에 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나는 파키스탄과 전 세계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아시아 비비 씨를 기소한 신성모독금지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를 기대한다.”
WCC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금지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파키스탄의 회원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었다. 2009년 WCC 중앙위원회에서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금지법의 남용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