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난 10월31일(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합의안(이하 10.31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황용대 목사, 이하 기장)는 11월3일(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이제 시작입니다”는 제하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장은 10.31합의안이 ▲ 유가족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고와 구조과정의 잘못에 대한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맡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 위원회의 활동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조사범위, 대상 등에 견주어 턱 없이 부족한데다 ▲ 수사권과 기소권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제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장은 특히 10.31합의안에 “실지조사와 동행명령권 자체가 갖는 강제력 자체가 극히 미비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측도 바로 이 점을 우려했다. 11월2일(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10.31합의안은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장은 그러나 가족대책위가 10.31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발표한 점을 감안,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10.31합의안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되어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NCCK는 “만일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쟁을 일삼거나 진실 규명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운동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며 “향후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민간 조사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