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뉴스> 11월5일자에 따르면 예장 통합측 NCCK 실행위원인 백남운 목사 외 3인은 제4차 NCCK 정기실행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서울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10월29일(수) 접수됐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11월12일(수)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10월27일 발표한 입장문,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제기한 바대로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 교체 승인과 관련하여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보고 이로 인한 차기총무후보 선출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정기실행위원회 도중 실행위원 교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 실행위원이 읽은 헌장세칙이 NCCK의 헌장세칙이 아니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사)의 회칙인 것이 추후 밝혀졌다. 그 회칙에는 ‘실행위원회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NCCK 헌장세칙과는 다른 내용이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NCCK 전체에 대한 기만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기실행위원회의 절차에 관해 사회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