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최이우 종교교회 담임목사 ⓒ베리타스 DB |
최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육군 군목(1979~198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와 왕십리교회의 담임목사(1987~2002년)를 지낸 바 있다.
최 목사의 인권위원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10일(월) 오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반인권 최이우 인권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그는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최 목사가 국민대통합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했기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최 목사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법안이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인권위원이 임명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면서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현행 인권위 법에 따르면 신임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2014년 올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이하 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라면서 최 목사의 즉각 사퇴 및 청와대의 인선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최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종교교회로 연락을 취했으나 교회 측은 “담임목사 및 모든 교역자들이 지방에서 중요한 일정을 수행 중이다”고 답했다.
아래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 최이우 목사도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한 인물이다. 그는 칼럼에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하게 거부해야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차별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법안이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인권위원이 임명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07년 성적 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발의하자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008년, 2013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09년, 2010,년 2013년 연이어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발뺌할 뿐 실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권위에 대해 실망한지 오래다.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혜, 유영하 등 무자격 인권위원이 판을 친지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법(5조 2항) 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자격은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상임위원 중에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이 얼마나 되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없는 인권위원이 될 때 제대로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위 운영조차 인권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올해 새누리당이 임명한 반성폭력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없는 유영하 상임위원을 임명한 후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던, 반성폭력 감수성에 입각하지 못한 미흡한 사건해결의 모습을 보인 건 이미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2014년 올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이하 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임명은 보여준다. 인권위는 청와대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명백히 보여지는 현실에서 90일(인권위법 25조 4항)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를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인권위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고, ICC 권고를 이행하는 길이다. 청와대에 권고의 불이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이우 무자격 반인권 인권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청와대는 ICC 권고와 다르게 반인권인물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임명했는지 밝혀라!
인권위는 청와대에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4. 11. 1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