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차기 총무 인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NCCK 마저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독교한국신문> 유달상 편집국장은 11월18일(화)자 칼럼을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마저도 총무선출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에 돌입했다”며 예장통합 교단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이는 NCCK 통합측 실행위원인 백남운 목사, 이상진 목사, 김혜숙 목사 등 3인이 NCC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지난 10월29일자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 때문이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예장)통합측의 패권주의에 맞서 NCCK에 가입된 작은 교단들이 똘똘 뭉쳐 실행위원회에서 현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차기총무후보로 내정한 것”이라며 예장통합 교단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예장통합측은 18일(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근의 NCCK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영주 목사의 중임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야기된 것”이라면서 “사회 법정에 판단을 구하는 일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 소속 실행위원 세 분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이지,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해석대로 교단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NCCK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NCCK 제62회기 실행위원회 전경. ⓒ베리타스 DB |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백남운 목사도 “외부에서 볼 때 예장통합 교단의 패권주의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모름지기 NCCK는 진보진영인데 한기총 같은 보수 쪽과 비슷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고 되물었다. 백 목사는 이어 “김영주 총무의 재선출마 자격에 대해 NCCK 헌장위원회는 세상법의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실행위원회가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에 사회 법정에 호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NCCK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NCCK 측의 한 관계자는 “법리에만 국한해 본다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 목사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헌장위원회는 유권해석에 앞서 사회법에 자문을 의뢰하자고 결의했고, 이 결의에 따라 자문을 구해 김 총무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예장통합 교단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한국신문> 유달상 국장도 “예장통합도 후보를 냈고, 타교단과의 치열한 토론 끝에 헌장위원회 의뢰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헌장위의 결론에 대한 투표에 참여했고, 인선위원회의 최종회의에서 경선에 나선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도 참여했다. 예장통합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먼저 최소 세 번의 시점에서 결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판단은 21일(금)쯤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NCCK는 차기총무 인선 논란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루터회는 지난 13일(목) “가맹 교단으로서 NCCK가 이제라도 교단 연합기관으로서 갈등 국면의 현 상황에서 이해와 양보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