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후임 총무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법정으로는 가지 않게 됐다. 법원은 11월21일(금) NCCK 통합측 실행위원인 백남운 목사 등 3인이 지난 10월29일자로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백남운 목사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라고 운을 뗏다. 백 목사는 "예장통합이 몽니를 부린 것은 아니다. 진보를 대표하는 NCCK가 총무 인선과정에서 정치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백 목사는 NCCK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백 목사는 "아직 총회인준 절차가 남았다. 사회법 보다 총회 인준 여부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NCCK는 오는 24일(월)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남교회에서 제63차 총회를 열고 차기 총무를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