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박사)는 지난 11월29일(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을 주제로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박사)는 지난 11월29일(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사역”을 주제로 제1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일환 박사(보훈교육연구원)의 대회사와 박경서 박사(이화여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조남해 박사(총신대)가 “성경신학적 접근: 하갈 기사에서 얻는 교훈”을, 한미라 박사(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인권 침해와 가족해체—정치사회학적 관점”을, 이장형 교수(백석대)가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위기)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을, 노인수 변호사가 “재중 탈북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적 접근”을 발제했다.
조남해 박사는 하갈 기사를 분석하면서 “여주인이 여종을 괴롭힐 수 있는 부당한 권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여종이라는 약자의 신분에 있어도 얼마든지 여주인을 악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을 향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칫하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분노에 휩싸일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주체는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죄성에 근거한 잘못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갈등과 고통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라 박사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소개했다. 한 박사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많은 탈북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 왔지만, 먹을 것이나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않은 인신매매에 의해 중국에서 가정생활을 꾸려 살게 되었고 탈북여성들은 스스로 ‘팔려갔다’라는 말로 자신의 인신매매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 박사는 결론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북송 정책에서 전환하여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탈북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뒤 “뿐만 아니라 탈북 후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강제북송 후 고문 등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에 탈북민 지원을 위한 일시 난민보호소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것도 요청된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장형 백석대 교수는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외국인 노동자, 결혼가족 이민자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탈북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혈통적으로 같기에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사람들이다”고 하면서도 “수십 년의 공산주의 체제,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길들여진 의식 구조와 삶 등을 놓고 볼 때는 인종과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한 이들보다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결국은 다문화사회의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사회적 관점의 이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탈북자 보호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평소 재중 탈북여성 등에 대하여 소송주체를 형성하여 탈북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즉 “평소 난민문제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항의하거나 소송할 준비를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하여 경제적 난민 내지는 불법 월경자라고 하여 협약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탈북자중 어느 모로 보나 난민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본 사례가 없다”면서 “NGO 등을 중심으로 중국 법령과 국제 법규 등을 분석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그리고 실제 부딪쳐 나간다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