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월11일(목)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정영택 총회장) 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가운데 조인서 목사 측은 정상화 입장을 밝혔다. 황 목사 측은 지난 4월 20일(일), 25일(금), 28일(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동원해 조 목사 측 성도들을 쫓아낸 바 있었다.
▲지난 5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조인서 목사 위임 감사예배 전경. ⓒ베리타스 DB |
익명을 요구한 조인서 목사 측 A부장은 “순리대로 풀어가겠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A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여타 법적 조치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A 부장은 “현재 황 목사 측이 조인서 목사 직무정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등 열 건이 넘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 목사에 대해 취해진 직무정지 처분부터 풀어갈 방침이다”고 했다.
또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무엇보다 법적 조치를 처리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다. 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 풀리면 당회가 작동할 수 있다. 당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려 한다. 이후 기자회견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인서 목사 측은 오는 22일(월) 정영택 총회장을 초빙해 감사예배를 봉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