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내전에서 사용된 탄피로 만든 십자가들—불법적인 무기를 규제하는 무거거래조약이 성탄절 전날에 실행된다. ⓒ사진제공=WCC |
2014년 12월 24일(수)부터 무기와 군수품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법, 즉, 새로 비준된 무기거래조약(ATT)이 효력을 발생한다. 세계가 금년 성탄절에 스스로에게 준 일종의 선물이다. 진심이 담겼으나 만시지탄이기도 한 선물이다.
이 선물은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원교회들이 세계 모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들과 함께 약 50개국에서 ATT 비준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로비활동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ATT는 그 동안 인명살상용 무기들이 거의 규제 없이 거래됨으로써 위기에 빠졌던 인명과 공동체를 구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울라프 트베이트 WCC 총무는 ATT의 발효에 대해서 “성탄절은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이 새로운 조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를 여러 국가와 사회에 선사하는 것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ATT가 어떤 정부나 무기거래상도 무시할 수 없는 조약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자 바람입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장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 폭력에 종종 불법적인 무기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매일 확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ATT는 매년 거의 천억 미국달러에 달하는 국제무기거래 시장에 대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조약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매일 무장폭력에 희생되는 천여 명 이상의 인명들로부터 일부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인권유린, 정치적 억압, 조직범죄 등과 관련되어 사망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WCC는 갈등으로 분열된 국가에서의 교회활동 경험을 토대로 ATT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조약이 무기거래를 위해 설정할 기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조약은 전쟁범죄, 광범위한 인권유린, 문화적 편견에 따른 성차별적 무장폭력 등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게 되었다. 또한 WCC는 ATT가 모든 종류의 무기와 군수품들도 포괄해야 한다는 요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다.
교회의 정책제안도 조약의 비준을 획득하는데 일조를 했다. 조약이 거의 10년간의 사전회담과 협상을 거친 뒤 2013년에 서명된 것에 비하면, 비준을 권면한 노력 때문에 ATT가 기록적인 시간 안에 발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무기판매국을 포함한 60개국이 ATT를 비준했으며, 세계최대무기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156개국은 조약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보류중인 국가도 ATT가 최종적으로 설정한 새로운 공통기준에 따르도록 압박을 느끼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