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목)에서 2016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2월26일(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사례금)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에서 2016년 1월1일 소득분부터로 유예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2015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 납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유예한 가운데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25일(목) 오후 |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종교계, 특히 개신교 쪽 대형교회를 의식해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대형교회들은 줄곧 종교인 과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더구나 시행시기가 총선(2016년 4월)과 대선(2017년 12월)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정치권이 표의 결집력이 강한 대형교회의 반발을 누르면서까지 종교인 과세를 관철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성탄절인 25일(목) 오후 에 출연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물론 종교인들 가운데 약 70%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정도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또 약 30% 가운데도 이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이 점(종교인 과세)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사람들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자진해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