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우리 국회는 북한주민인권보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은 12월30일(화) 북한인권문제 유엔안보리 상정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북한주민인권보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서를 발표했다. 

논평서는 북한이 “주민들을 성분별로 분류하여 차별할 뿐 아니라,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구금과 고문과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외국인납치 등 온갖 종류의 반인권적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음을 적시하고서, 우리 국회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탄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의 국가와 유엔기구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바르게 대리하는 결정과 조치를 취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북한개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서의 전문이다. 
우리 국회는 북한주민인권보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찬성 11표, 반대 2표(러시아, 중국), 기권 2표(나이지리아, 차드)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안보리에 이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경우는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이 안보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들을 성분별로 분류하여 차별할 뿐 아니라,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구금과 고문과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외국인납치 등 온갖 종류의 반인권적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즈음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 국회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은가? 우리 국회는 과연 북한주민을 위한 국회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생명과 인권의 위협 속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10년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매해 논의하고 이번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국회는 정쟁에 몰두하고 자기들 정파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요, 한국의 국회가 일차적으로 다루어야할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주민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인권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총회결의를 하고 안보리가 이를 지속적인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회는 전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루되어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 국회가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 대하여 민족적 책임을 느낀다면, 10년째 계루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05년 이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마저 심각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의무인 북한인권법안 제정조차 미루고 있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자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탈북자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족이므로 국가가 이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함을 믿는다.    
3. 북한의 인권탄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국가적 범죄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인권문제의 차원을 넘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인간이해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곧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가지는 인권의 평등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권은 종교, 정치, 사상, 인종, 신분 등 어떤 것에 의해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거나 억압되거나 박탈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권에 대한 범죄는 단순히 인간 전체(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넘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4. 국가와 유엔기구는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개별적인 국가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한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총적 기관임을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심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개별적인 국가 사회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영역에서도 왕이 되셔서 그의 의로 통치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그의 공의를 세우고 계신다. 국가와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대리하도록 세우신 기관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금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모든 회원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불의한 북한정권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바르게 대리하는 결정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북한개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참담한 북한인권문제의 실상 앞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시대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북한인권문제는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며 의무이다. 한국교회가 비참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버리는 것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특별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권 중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에 앞서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전제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성경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 또한 어떤 인간 정부나 국제사회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함과 이러한 복음은 신학적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일심협력해야 할 교회적 사명임을 믿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며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자들과 단체들을 지원 육성하여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            
2014년 12월 3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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