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시국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등과 함께 1월7일(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구속수사 반대, 박승하 활동가 석방”을 주장했다.
법원과 검찰은 작년 12월2일 장애인권을 위해 헌신한 박승하 활동가를 구속했고, 올해 1월2일에는 양유진 활동가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다.
인권센터는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 근거가 경찰의 불법채증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신체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이 그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처럼 불법으로 채증된 자료와 불명확한 구속사유로 무리하게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구속한 조처는 명백한 장애인권운동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 두 활동가들은 2014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故송국현 씨와 故오지석 씨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약속도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의 전문이다.
장애인권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성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고민했지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내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공포심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야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불의에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은 무능과 거짓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도적 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지난 해 4월17일 사망한 중증장애인 故송국현씨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던 사람으로, 수용시설에서 20여 년간 생활하다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장애등급 때문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2014년 4월 10일,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지만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거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불과 3일 뒤 발생한 화재에 홀로 있다 변을 당하고 말았다.
또한, 호흡기로 생명유지가 가능하였던 중증장애인 故오지석씨 역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던 중인 2014년 4월 16일, 혼자 있던 사이에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를 당해, 47일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월 5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2014년 4월14일, 부당한 장애등급 판정 때문에 억울함을 넘어 죽음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친구로서, 선생으로서, 동지로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는 송국현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했고, 정부도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와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24시간 보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당시 사건은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었다. 제도개선의 여지가 생기기까지 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으며 박승하, 양유진 활동가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2014년 12월 2일 자정, 박승하 활동가 구속을 시작으로 2015년 1월2일,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 박승하 활동가는 4월14일, 故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집회부터 세월호 집회,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등에서 경찰의 불법 채증을 근거로 범법행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로 부당하게 구속당하였다.
또 4월10일 故송국현 씨 등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불과 3일 후 검게 그을린 그의 모습을 보아야 했던 양유진 활동가는 4월14일 항의집회와 故오지석 장례식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두 활동가 모두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구속하려는 것은 활동가들을 구속하여 장애인권운동의 손발을 묶고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것은 무능하고 거짓된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 인권단체와 종교계를 넘어 가능한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억울하게 구속된 두 활동가를 구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공안탄압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장애인권 운동을 견고히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장애인권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중지하라!
하나. 박승하 활동가를 석방하고, 양유진 활동가에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라!!
하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015년 1월 7일
장애인권 활동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