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28192 사본 ⓒ베리타스 DB |
▲서울시 복지정책과-32634 공문 사본 ⓒ베리타스 DB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이사장 문홍근 목사, 이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부서가 작년 12월23일 발송한 한 통의 공문(서울시 복지정책과-32634)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기장 복지재단은 기장총회 복지선교부 소속 법인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공문에는 “시정명령후 6개월 이내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용하는 복지기금은 연 420여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의외로 사소한 절차상의 해태 때문임이 밝혀지면서 법인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법인의 주무 이사인 B 목사가 기장총회 총무의 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인 이사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후임 이사를 즉시 선임하지 않았고 B 목사는 총회 총무(당연직 법인이사)의 자격으로 작년 9월의 정기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것이다. B 목사는 사실상 이사직을 계속 수행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강북구청이 시정명령(강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28192)을 내렸지만 법인은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 선임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뒤 위의 공문이 발송될 때까지 이 일을 완료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한기장 디아코니아 현판식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한기장 복지재단 관계자들. ⓒ베리타스 DB |
법인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경고성 공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교회기관이 사회기관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후임 이사의 선임이 기장의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난 뒤 등기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문에서 지정한 시정명령 시행 기간인 6개월 내에 이를 완료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기장의 정기총회는 9월에 개최되며 정관에는 임시총회에 대한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복지사업지원의 주무관청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장총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이 공문과 관련하여 법인의 입장을 듣고자 법인 실무자와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