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새성전 전경. ⓒ사진=지유석 기자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공금 유용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1월11일(일) 예정된 공동의회에서 장로 및 집사-권사 임직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9일(금) 지난 해 12월 오 목사 반대파 장로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로들은 오 목사가 공동의회에 장로임직 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11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임직안은 상정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갱신그룹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갱신그룹의 A 집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회 측은 늘 교회법이 우위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교회 측이 법원 결정을 무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동의회에 참석해 상황을 주시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오 목사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네이버 아이디 ‘lu****’란 이름의 네티즌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물을 차단당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게시물은 오 목사의 논문표절을 다룬 교계 언론 기사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PD수첩을 통해 오 목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심층 보도한 황성연 PD의 블로그 게시물도 오 목사가 직접 나서서 차단했다. 해당 게시물은 오 목사의 학력 조작 의혹을 다룬 글이었다. 황 PD는 “소통하고 해명하면 간단하게 풀릴 일을 공인이신 목사님이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제 제기 및 의혹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목사에 의해 게시물을 차단당한 네티즌은 “오 목사가 계속 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으니 궁지에 몰려 이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