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지난 12일(월)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결정한 일과 관련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적 재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한국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이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제도에 관한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말소보다도 더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에 한국정부가 “합리적으로 이 판결을 거부하고 사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를 접수한 코리아연대(공동대표 이상훈)가 성명서를 번역한 내용의 전문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판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의 자문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1946년 인권보호를 포함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창립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한국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권위 있는 지침을 참고하였다고 하지만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제도에 관한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베니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결사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이다. 정당은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집단적 기구로서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라는 권리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법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 및 권리선언으로 되어야 한다.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말소보다도 더 심각한 침해이다. 따라서 국가가 정당을 해산 또는 금지시키는 것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실현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의 입장에 대한 반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진정서를 지지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한국정부가 합리적으로 이 판결을 거부하고 사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12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