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김영란법 위헌소지만 없애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은 2월2일(월) “김영란법, 위헌소지만 없애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1월12일의 국회 본회의가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로 좁혀야” 하며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도 개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청렴도 높은 국가로 발돋움”해서 “민심을 추스르고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며, 한국교회의 목회자 또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해 섬[기는]” 동시에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에 관해] 사회보다 더 낮은 의식을 가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개와 의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김영란법, 위헌소지만 없애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과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된 지 4년, 그리고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해 국회로 넘긴 지 17개월 만의 일이다.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었다.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근본 원인은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있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만 유난히 논의가 더뎌 ‘분리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결국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뇌물죄에 의해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스폰서(후원) 명목으로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골프·술 접대를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적이 있다. 김영란 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에 대한 값비싼 저녁 식사와 술자리, 골프 접대, 용돈, 전별금, 명절 떡값, 휴가비 등 각종 금품 제공을 막을 수 있다. 함부로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공직 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와 청탁 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일전에 샬롬나비는 동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김영란 법의 원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제정 의지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로 좁혀야한다.  
애초 정부가 삼은 김영란 법 적용의 대상자는 국회·법원·행정부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기업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는 적용 대상을 유치원을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로까지 확대했다. 이대로 가면 형사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을 합쳐 최대 2,000만 명이나 된다.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검찰·경찰의 힘이 커져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2,000만 명에 이르는 것은 과하므로 법적용 대상을 축소시켜,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확대한 정무위의 안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의 비리는 기존 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처벌 대상자의 확대된 수는 재검토하되 법안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2.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맡는 것, 가족이나 친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도 청렴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단지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게다가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의 쟁점이 발생하는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면밀히 검토하여 위헌소지를 없애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3.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청렴도 높은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75국 중에서 43위를 하였다.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덴마크·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차등 벌금형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투명한 싱가포르는 법과 제도로 청렴을 확립했는데도 아직 태형 제도가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가, 재벌 등 소위 ‘있는 자’들의 갑질에 분노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과 심해지는 경제양극화로 인하여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외부의 적도 문제이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김영란법의 통과가 흩어지는 민심을 추스르고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4. 한국교회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해 섬겨야 한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단지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국민의 도덕적 의식의 개혁과 사회윤리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교회는 부정과 부패를 이해할 수 있는 행위로 용납하는 일반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바, 심각하게 부패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해서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복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자각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부정청탁, 뇌물수수 등의 불공정행위들을 저지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의의 목소리를 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묵은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결별하고 이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이런 흐름에 대해 저항해야 하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부패한 공직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일에 사회보다 더 낮은 의식을 가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개와 의식의 전환이 선행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www.shalomna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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