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갱신그룹 측이 법원의 동산압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 집행관 3명은 지난 2월24일(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해 동산압류를 시도했다. 갱신그룹 측 성도 2명은 이들과 동행했다. 이때 이 교회 부교역자와 직원 수 명이 이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교회 측은 오정현 담임목사 사무실을 사수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법원 집행관은 다른 사무실의 집기 일부만 압류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발단은 지난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회계장부열람가처분 판결이다. 중앙지법 민사51부는 갱신그룹 성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면, 설계보고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일부 인용했다. 갱신그룹 측은 이후 교회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자 매일 200만원 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105일간 불응했고, 그 사이 간접강제금은 2억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법원이 강제압류에 나선 것이다.
▲서울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전경. ⓒ사진=지유석 기자 |
교회 측은 이번 강제압류가 “안티들의 교회 내 집기 비품에 대한 일방적 압류 행위”이며 갱신그룹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또 간접강제금 2억 1,000만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했다. 교회 측은 법원 결정이 “건축에 대해 2010년 5월26일자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제7장(도면) 및 제8장 (설계보고서)과 2011년 8월31일자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계약 문서로 첨부된 제3장(입찰안내서) 중 4.설계도서 및 제4장(설계도서)를 2014년 10월29일부터 15일간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반대파에게 허용하라는 것”이라면서 간접강제금 액수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강제금과 관련해 2월26일(목)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그러나 “구조계산서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구조 계산서는 인용 목록, 즉 보여주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갱신그룹 측은 “‘설계도서’는 설계도, 공사시방서, 계산서를 포괄한다. 교회 측 해명은 스스로 자신들이 설계도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법원의 동산압류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회 측은 “압류 목록으로 제시한 부분은 담임목사실의 책상, 의자, 책장 등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과 행정목사실의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 그리고 본당의 그랜드 피아노, 강대상, 강대상 마이크, 강단의자, 카메라, 전자 오르간, 음향장비, 찬양대 연습실 피아노, 그리고 2층 언약 채플의 그랜드 피아노, 사무처 재정부 집기, 컴퓨터, 담임목사님 승용차”이기 때문에 “[압류 해당 품목이라고 주장되는] 본당의 목록들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8항에 나온 압류가 금지되는 목록인 ‘예배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로서는 압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갱신그룹 측은 이에 맞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8항에 압류하지 말도록 명시된 ‘예배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151쪽에는 ‘민사집행법 195조 8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예배에 직접 사용되는 것, 예컨대, 경전(성경, 찬송가) 등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각종 시설물 ( 피아노, TV, 각종 음향설비와 각종 방송장비 및 각종 집기, 컴퓨터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집행관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 찬송가’등 경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동산압류는 법의 명령에 따라 법원의 집행관이 행하는 처분행위”라면서 “(교회 측이) 안티들의 압류행위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에 대한 모욕이며 법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후맥락을 되짚어 보면 법원의 법집행을 교회 부교역자와 몇몇 직원들이 막아선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 교회 부목사인 주연종 목사가 갱신그룹 집사들을 향해 “너 어디서 나 만나면 각오해, 죽을 줄 알아”는 등의 막말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제의 주 목사는 지난 해 5월 방영된 MBC 에 출연해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은 글쓰기 연습”이라고 감싸는 등 오 목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한 법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변호했다.
한편 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재차 압류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BS는 “교회당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도구까지 준비해 압류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