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비상계단을 통해 면직재판을 다룰 제3차 재판국 모임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새교회 측 성도들이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 방해를 위해 힘껏 손을 뻗치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지지부진하던 전병욱 목사 면직 재판이 끝내 무산됐다. 예장합동 평양노회(이하 노회, 노회장 강재식 목사)는 지난 해 10월 정기노회를 통해 재판국을 설치하고 전 목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재판국은 당초 1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면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은 지난 해 12월 4차 회동 이후 난항에 빠졌다가 지난 2월28일(토) 마지막 모임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이 무산된 가장 큰 요인은 급작스런 결원이었다. 재판국은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 노회 분립이 결정되면서 재판이 유야무된 것이다. 재판국원이었던 A 목사는 “재판국 결원이 생겼을 때 얼른 임시노회를 열어 보충해야 했었다”며 아쉬워했다. A 목사는 그러면서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동도교회 건도 불거지면서 임시노회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 목사 면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삼일교회 측은 3월4일(수) 임시당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일교회는 총회 제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B 장로는 “나와 전 목사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전 목사 면직은 피해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C 장로 역시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분명 이 문제(전 목사 면직)는 노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연 총회 제소로 가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마침 총회가 전 목사 면직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회 안에서 제기되는 와중이어서 공이 총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노회 소속 D 목사는 “전 목사 면직은 총회의 개혁의지를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