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피고발인단은 9일(월) 오후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을 시작했다.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에 9일 오후 4시 현재 198명이 서명했다. ⓒ캠페인 화면 갈무리 |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 면직 재판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의 고발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숨바꼭질』 책임 편집자이자 온라인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이하 카페) 운영자인 이진오 목사가 지난 2월26일(목) 오후 마포경찰서에 출두한데 이어 3월5일(목)엔 이미정 씨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오는 10일(화) 오후엔 『숨바꼭질』 공동편집자인 권대원 씨가 출두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 목사 측 속내도 속속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 목사 측은 먼저 『숨바꼭질』 및 카페에 공개된 피해 여성도들의 증언에 대해 “진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이진오 목사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 받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번엔 전 목사 측이 “‘2년간 목회 금지, 2년 후 수도권 목회 금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목사는 2010년 12월 삼일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측으로부터 전별금조로 13억 4,500만원을 수령했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과 이면합의가 오갔다. 이와 관련 삼일교회 당회는 지난 2012년 4월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했다는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향후 몇 년간 목회 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3억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임목사가 당시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고발장에서 “전병욱은 피고발인들 및 삼일교회 측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2년간 목회를 하지 않겠다거나 2년 뒤에는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이유는 전병욱이 서울에 홍대새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것을 경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숨바꼭질』 출간이나 카페 개설 등 피고발인들의 활동 전반이 공공의 이익 보다 홍대새교회 개척을 막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목사 측이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전병욱이 수도권에 교회를 개척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전병욱이 용산구 청파동에 소재한 삼일교회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개척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피고발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일교회 측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교회 이광영 은퇴장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왜 이렇게 작위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일교회는 전별금 반환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2년간 목회 금지, 2년 후 수도권 목회 금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은 교회 측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피고발인단은 9일(월) 오후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을 시작했다. 피고발인단은 “전 목사 측 고소는 고소당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이 고소를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로 확대한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1만 명 서명 목표로 진행되는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에 9일 오후 4시 현재 198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