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IS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 씨가 IS 전투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출처=YouTube 화면 캡쳐 |
제28차 유엔인권협의회가 3월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다. 3월12일(목)에는 유엔인권전문가 하이너 빌레펠트(Heiner Bielefeldt)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보고를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단순히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씨가 자랄만한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는 여러 요인과 인자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종류의 폭력은 전형적으로 지정학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환경으로부터도 기인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종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할 때 종교를 독립된 인자로서 고려하는 것은 오류가 분명한데다, 종교적 동기를 그러한 폭력적 범죄에 대한 단순한 ‘해명거리’로 사용하는 것도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숙명론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사태가 운명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전형적인 요인들로부터 유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요인들로서 법치와 공공기관의 공정한 역할에 대한 신뢰의 부족, 특정 종교전통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지도 모른다며 그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부정적 효과까지도 거론하면서 편협하게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등을 거론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그는 “민족적 정체성 등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특정 종교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 국제적인 인권 및 인도주의적 규정을 심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관행”도 덧붙였다.
종교 폭력이 저질러지는 관행에 대해서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종교적 불만세력이나 종교적 소수자 혹은 개종자들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민족적 응집력을 좀먹는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십상이다”고 설명하면서 “‘공식적 종교’나 국가종교가 있는 국가, 혹은, 종교로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에서는 그들에 대해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종교법에 따른 차별 관행과 간통, 동성애, 복장도착 등을 범죄시하는 법률이 여성 및 동성애자(LGBT)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근본원인들을 충분히 검토할 때에만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항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 즉, 국가, 종교공동체, 종교간 대화 실무자, 시민단체, 언론 등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라는 불행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기 기사는 유엔인권협의회(UN Human Rights Council) 홈페이지에 3월12일자로 실린 “It is too simple to reduce religious motives to mere pretexts for violence” 기사를 편역한 것이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676&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