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전 목사가 이번에도 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4월10일(금) 임원회를 연 가운데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 재판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교회는 전 전 목사 재판이 평양노회에서 무산되자 지난 3일(금) 총회에 상소했었다. 총회 사무국 측은 “임원회 논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전 목사 재판건은 논의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현재 평양노회는 분립이 확정된 상태다. 전 목사 면직 재판은 분립 전 평양노회에서 진행됐었으나 결원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에 삼일교회는 총회에 상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상소장을 제출했으나, 총회 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취재결과, 전 목사 측은 합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 측은 고소장을 통해 “2010년경부터 제기됐던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할 많이 있었지만 담임목사를 맡았던 삼일교회가 분쟁과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뒤로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삼일교회를 떠났으며”, “사임은 삼일교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삼일교회로부터 위 사임에 대한 전별금을 받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뤄졌다”, “(전 목사에 대한) 교회법적 징계는 모두 이뤄졌으며 2년간의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3월10일(화)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C관에서 <전병욱 목사 측 고발에 대한 입장과 평양노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던 모습. ⓒ베리타스 DB |
전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고발인측 유정훈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전 목사 측 주장을 요약하면 ‘이미 다 끝난 일을 피고발인 측이 왜 문제를 삼느냐?’다. 삼일교회 사임, 전별금 수령 등 일련의 과정은 공식절차를 통한 조치가 아니었다. 즉 교회법적 징계가 아니었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삼일교회 측 A 씨도 전 목사 측 주장에 대해 “전 목사 사임은 교회법상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교회차원에서의 사임 아니었나? 전 목사가 교회법상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은커녕 교회를 개척했기에 평양노회에 면직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씨는 그러면서 “전 목사는 노회 재판이 유야무야 돼 지금까지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삼일교회는 전 목사 건을 총회 상소하는 한편 전 목사에 대해선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별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 목사 측은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또 전 목사 측의 무더기 고소고발건의 경우, 2월 이진오 목사를 시작으로 3월 말 이광영 장로, 나원주 장로 등이 순차적으로 마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3월 말을 기점으로 피고발인 조사는 일단 마무리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의 한 소식통은 “반환 소송 개시에 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단, 현재 이 장로와 나 장로가 전 목사 측으로부터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니 만큼 소송 개시 결정을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