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10만 서명운동 시작

오는 30일까지…서명용지 청와대에 전달 예정

▲지난 4월 18일(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모습. 시민들은 경찰의 연행에 대비해 삼삼오오 스크럼을 짰다. ⓒ사진=지유석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사회단체가 꾸린 상설기구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6월16일(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30일(화)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4.16연대는 30일(화) 서명용지를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4.16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즉각 수용하는 동시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4.16연대는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4.16연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과 장기화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확산 초기에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발 빠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치사율이 90%에 가까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몰래 배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전국 곳곳에서 실험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메르스, 탄저균 재난사태는 이제 대한민국의 흔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고 있다.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한 권력자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유지되는 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닫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 당연한 의지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안전사회 건설의 요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이 사회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상조사,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 등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의 과제가 쌓여있지만 정부는 그 첫 단계부터 모두 가로막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외압을 행사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막아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끊임없이 규탄하고 압박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을 즉각 수용하라. 또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초하여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의결하라.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에 대한 법률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라. 
우리는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임시국회 회기 중인 6월30일까지 청와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10만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각 지역의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6월 30일 그 결과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서명열기로 차갑게 얼어붙은 진실의 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는 10만 서명을 비롯해 특별법과 시행령이 온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모아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 청와대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2015년 6월1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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