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인권센터는 지난 4월에 시급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의 8천100원 안(3차 수정안)과 사용자위원 측의 5천715원 안(3차 수정안)이 대립하며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인권센터는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닌 생존임금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한다면서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사회를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논의해 주길”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의 전문이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위원회의 중재안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본 센터는 최근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을 채택하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임금인상안이 논의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이러한 기대를 담아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0,000원 인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본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과정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닌 생존임금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케 한다. 특별히 시급 10,000원을 주장했던 노동위원들이 시급 8,100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회의 시급 135원 인상안은 현실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노동위원들과의 협상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사회를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