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31일 삼일교회 새벽기도회 현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당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전병욱 목사가 한 교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 측 고소에 지난 6월30일(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지난 7월14일(화)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건은 서부지검에 계류 중이며 기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전 목사 측 항고에 대해 피고소인측은 오는 9월 예정된 예장합동 총회에 면직안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숨바꼭질』 공동편집자인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는 “9월 총회까지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서 전 목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법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조차 믿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삼일교회 측은 15일(수) 예장합동 총회에 고소장을 접수한 한편, 전별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 목사 측이 항고함에 따라 지리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