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5월 31일 삼일교회 새벽기도회 현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열렸던 새벽기도회에서 전병욱 목사가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숨바꼭질』 공동편집자 및 온라인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운영진, 활동가들에 대해 제기한 고소가 불발로 그칠 전망이다.
이진오 목사는 7월7일(화) 관할 기관인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알려왔다. 전 목사 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이 목사를 비롯,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 이광영·나원주 장로 등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갖고 전 목사 측 고소를 ‘대리고소’로 규정하며 맞대응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전 목사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제 전 목사 측은 역공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 당장 삼일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은 마무리됐다. 주요 증인 진술서를 완성해 금주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 측은 삼일교회의 반환 소송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