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NCCK는 성명에서 이번 아베정권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말살하는 등 그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으며 내용상으로도 헌법 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며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지역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이 지역의 평화정착과 민중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어 NCCK는 일본/미국/한국 정부에 “1. 아베 정부는 일본평화헌법 9조 정신에 위배되는 집단자위권 법제화의 강행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 2.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하여 일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3. 한국정부는 아베정부의 극단적 우경화와 신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막기 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NCCK는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 종교인 및 시민사회 연합체인 <평화헌법 9조 수호 종교인 연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주축으로 활동하여 왔다.
아래는 성명의 전문이다.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법제화 즉각 중단하고 평화헌법 9조 정신 수호하라!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일본평화헌법 제 2장 전쟁의 포기 제 9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법안들이 어제 일본 중의원에서 야당이 퇴진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되었다. 일본 헌법학자 90%가 위헌이라고 지적하였고 야당, 시민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교전권을 인정하고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집단적 자위권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줄 곧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온 본회는 금번 집단자위권 법제화 강행 처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말살하는 등 그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으며 내용상으로도 헌법 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지역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이 지역의 평화정착과 민중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일본/미국/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아베정부는 일본평화헌법 9조 정신에 위배되는 집단자위권 법제화의 강행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무력행사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폭력적 발상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적극적 평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하여 일본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난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은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참다운 평화수호자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참다운 동맹국의 도리이다
3. 한국정부는 아베정부의 극단적 우경화와 신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막기 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언제든 한반도가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식민지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일본외교에 나서기를 바란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을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고 한/일이 함께 지역평화를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