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면직을 위해 페이스북에 개설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 페이지> |
홍대새교회가 지난 7월18일(토) 성명을 통해 '2년내 / 수도권 개척약속', '성중독치료비 지급'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 그룹인 전병욱 목사 면직을 위해 페이스북에 개설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 페이지>(이하 면직페이지)는 20일(월) 반박 입장을 냈다.
면직페이지는 홍대새교회 측의 성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인 성추행 자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병욱 목사가 받아간 2억 여원의 돈이 '성중독 치료비'나 '개척금지에 따른 대가' 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홍대새교회 측 성명을 사안별로 반박했다.
아래는 면직페이지가 발표한 반박 입장이다.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싣는다.
1. 먼저 어떤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건의 발단의 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2. 본질을 접어 두고 지엽적인 것으로 진실공방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3. 아울러,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척금지 조항이나 성중독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곧 그 사실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4. 상식적으로 봐도, 2년 간의 생활비를 지원 받았다면, 2년 동안은 개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쌍방간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고,
5. '성중독 치료비' 역시 전병욱목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 추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6. 홍대새교회의 성명으로 본의 아니게 강제 소환된 길자연 목사는 삼일교회 성도들과의 직접 만남의 자리에서 '당회는 2년 개척금지로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하던데, 전목사는 자기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에 길목사는 그 사실을 확인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자필로 적었을 뿐입니다.
7. 결정적으로 두 장로님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왜 검찰에서는 두 장로님의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처리했을까요?
결국, 홍대새교회가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1.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따른 홍대 새교회 측의 내부 단속과
2. 전별금 반환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전병욱 목사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커진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합니다.
그러나 확실 한 것은, 전병욱 목사의 고소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이 결국 전별금 반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전병욱 목사는 더 이상 성도들 뒤에 숨을 수 없고, 법정에 출석하여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병욱 목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목사직을 스스로 사임하여 그간의 사태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만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