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권 및 영양권을 위한 세계 조직망(GNRtFN)은 7월20-22일 네팔에서 제3회 회의를 열었다. ⓒ사진= Malyn Ando 트위터 |
식량권 및 영양권을 위한 세계 조직망(GNRtFN)은 7월20-22일 네팔에서 제3회 회의를 갖고 지역사회의 정의와 권리의 문제, 구체적으로, 토지, 물, 삼림, 자연자원, 생계 및 정체성 등의 문제를 위해 좀 더 집약된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권, 특히 사회적 주변인들의 인권이 대기업의 이해, 가부장제, 성차별적 폭력, 사회적 갈등 등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적절한 식량과 영양을 얻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시킬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주최국인 네팔이 현재 대규모 지진 피해를 겪으면서도 식량주권을 명문화하는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데 감명을 받고서 이와 같은 공식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공식선언에서 GNRtFN의 회원과 지원자들은 인권에 대한 책임과 인권기반 체제를 지역사회에서부터 강화하여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서약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온갖 종류의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대기업의 횡포,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조종 등이 종식될 때까지 인권옹호자들과 인권정책에 대해 지원하고 보호할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에큐메니칼 정책제안 연맹(EAA)과 그 하부 프로그램인 생명을 위한 식량(Food for Life) 캠페인 책임자인 마노즈 쿠리안 박사는 공식선언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개발 모델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인권의 문제를 우선할 필요가 분명해졌다”고 논평했다.
2013년 7월에 공식 출범한 GNRtFN은 만성적인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협의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식량권의 지속적인 박탈과 박탈자들에 대한 면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는 인권과 사람의 주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적절한 식량과 영양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