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이번엔 시행될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월6일(목)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새삼 종교인 과세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해 12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당초 정했던 2015년 1월1일에서 2년 늦출 것을 기재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사례금은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단, 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현행 80%로 규정한 필요경비(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살펴보면 △ 소득 4,000만원 이하 80% △ 4,000 ~ 8,000 이하 60% △ 8,000 ~1억 5,000 40% △ 1억 5,000 초과 20% 등이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종교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지난해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종교인 납세 토론회’가 열리던 장면. ⓒ베리타스 DB |
정부가 개정안을 내세운 명분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다. 그러나 정부의 명분이 제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종교계,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가 줄곧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데다, 내년 총선을 치러야하는 여야 정치권이 대형교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서 벌써부터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실효성과 형평성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