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8월13일(목)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제19조),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병역법은 건강이나 학력, 나이, 가정 형편, 형사처벌의 여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사유가 건강이나 학력, 나이 가정 형편보다 저급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함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양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독교신자 하동기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시 연세대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하동기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하씨 오른쪽은 연세대 신과대 학생들. 상기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베리타스 DB |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헌법에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후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무죄판결은 올해에만 벌써 세 차례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다. 이와 관련, 인권NGO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가 669명으로 전 세계 수감자의 9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며 “남북이 분단된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