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대법원은 지난 6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치운동’이라는 이유로 노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사 앞에서 필증을 받기 위해 23일째(18일 현재) 농성 중이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이에 지난 11일(화)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찾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