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라나 아코움 판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MECC |
중동교회협의회(MECC)는 9월6일(일)부터 10일(목)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의 세이데트 엘 야발 수도원에서 중동지역 난민들의 국적상실 상태(statelessness)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그밖에 아시아, 유럽, 북미로부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워크숍은 2014년 9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적상실 상태에 관한 제1회 세계포럼에 앞서 열린 덴 돌더 협의회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서 중동지역 난민활동가들에게 무국적 상태의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향후 미연의 무국적 사태를 예방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적상실 상태의 감소 및 예방과 중동 지역 무국적자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MECC <디아코니아 및 사회정의>국의 세타 하테시안-마고시안 국장은 “이 워크숍은 현재 우리가 난민 위기를 격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실의 아미트 센은 “국적상실 상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과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평했다. UNHC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천만 명이 무국적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적상실 상태는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국적법상의 제한조건 재설정 때문에 종종 발생한다.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에 관한 교회위원회>(CCIA) 피터 프루브 국장은 “국적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개인이 기본적인 인권의 전반적인 권한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CCIA의 듀립 드 치커라 주교는 “무국적인, 즉,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배울 것이 있는 영성을 갖고 있다”며 난민들에게 동등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워크숍에서는 국적과 관련된 성차별 문제 또한 진지하게 다루어졌다. 중동지역의 국적등록법은 여성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려하거나 자신의 남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난민 사태로 인해 다수의 난민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랜 동안의 내전과 갈등 때문에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