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의 모습. 지뢰 폭발로 양손이 절단됐다. ⓒ사진제공= NCCK |
▲지뢰피해자의 모습. 지뢰 폭발로 양손이 절단됐다. ⓒ사진제공= NCCK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는 10월6일(화) 천주교 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와 공동 명의로 국방부에 서신을 발송하고 2015년 4월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서신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다. 현재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위로금 책정 방식에 따르면, 오래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를 당한 피해자 위로금에 비해 최고 1/512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 원 수준에서 동결코자 하고 있다. 서신은 이러한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뢰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방식이 매우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게 과다한 서류작성과 고액의 진단서 및 향후의료추정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뢰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신청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아래는 서신의 전문이다.
수신: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요청서신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께
이 땅의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올해까지도 민간인 지뢰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 특별법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목적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현행 특별법의 보상은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기에 오래 전에 사고를 당한 이들의 경우 보상액의 수준이 최근 사고자에 대비해 최고 1/51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개정안은 이들의 보상액을 2천만원 수준에서 동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뢰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대부분 연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서류작성의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지정병원이 없어 진단서, 향후의료추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나 서류 비용이 너무 과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뢰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행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 촉구를 국방부장관님께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지뢰피해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귀담아 듣고 개정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장관님이 만나셔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 주 교 인 권 위 원 회
이 사 장 허 원 배 이 사 장 김 형 태
소 장 정 진 우 상임이사 이 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