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돈’에 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교회와 목회자가 ‘돈’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착취하지 않게 할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경동 감신대 교수가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를, 최호윤 회계사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조기성 기독경영연구원 국장이 “교회 사례 조사”를 발제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가 과도한 목회활동비를 받는 경우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직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면서 목회자는 “이마에 흐르는 땀만큼만” 대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 만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적절하게 조정한 사례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력을 갖추고 있었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의 대가도 고사할 줄 알았으며 공동체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는 성직자로서 생활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직을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례비를 받기는 해도 물질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처신해야 하며 복음 전파를 성직의 최고 목표로 삼고 물질적 문제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하여 목회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최 회계사는 교회의 공금으로 목회자에게 목회활동비를 지급할 때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집행할 것을 역설했다. 공금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교회는 그 책임을 보다 엄중히 인식하고 일반적 상식을 초월하는 지출을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사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의 비용은 목회활동비로서 지불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가정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비는 사례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사례비가 아니지만, 담임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관리책임을 특정인들이 임의적으로 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