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전별금 반환소송, 조정으로 끝내지 않을 것”

삼일교회, 법원 조정조치 거부…금전반환 목적 아냐

▲지난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관계자들이 전병욱 목사 면직 재판과 관련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베리타스 DB

삼일교회는 전병욱 전 담임목사의 면직 외에 전별금 문제로 홍대새교회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삼일교회는 지난 9월 전 목사 측에 전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골자는 △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000만원 반환 △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원 반환 △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삼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지급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29일(목)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의 조정회부는, 원고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일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그러나 삼일교회 측은 조정회부를 거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하 TF팀)은 11월9일(월) 오전 삼일교회C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별금 반환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 목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평양노회의 공정한 징계, 그리고 전 목사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만큼 조정을 통해 결론짓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홍대새교회 측은 지난 7월 1차 성명을 통해  ‘2년내 / 수도권 개척금지,’ ‘성중독 치료비’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TF팀은 “홍대새교회에서 제시한 물증에는 분명히 ‘2년 봉급’이란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명시돼 있다. 2년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2년간의 개척이 불가하고 이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전 목사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을 다시 삼일교회로 돌려주면 말끔히 해결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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