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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및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공동으로 11월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3단체는 가사노동 입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사진제공= 한국 YWCA |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및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공동으로 11월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3단체는 가사노동 입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지난 1월13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24일에는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실종된 채 어느 누구도 가사노동자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상기 3단체는 고용노동부가 변화를 기대하던 30만 가사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극을 연출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현장종사자의 발언과 “공수표를 날린” 노동부를 규탄하는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가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아니면 말고’? 오리무중 실종된 가사노동자 보호법
-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허언(虛言)에 강력히 항의하며 -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는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가사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우리 현장의 가사노동자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0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 공청회, 입법예고, 재정 확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더미와 같은데도 정부 어디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30만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약속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는 허언이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즉각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인지, 시행 예정일시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장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30만 가사 노동자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하라!!
3.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하라!!
5.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하라!!
2015. 11. 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