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인권센터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 11월11일(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김성복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 11월11일(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뢰피해자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해 4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애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와 관련, NCCK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오래 전에 사고를 당한 이들의 경우 위로금의 수준이 최근 사고자에 대비해 최고 1/512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민 의원 외 11명이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NCCK인권센터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이들의 보상액을 2,000만원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한다. 73%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뢰피해자가 월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았던 70년대 이전 사고자이기 때문에 지뢰피해자들 대부분이 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NCCK인권센터는 이어 “특별법에는 위자료가 없고 사고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일실수익과 의료비만을 따질 뿐이다. 논밭을 일구던 가장이 지뢰 때문에 죽었고, 키우던 소를 팔고 땅을 팔아 써버린 치료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겨우 살아나도 평생 장애우로 살아가며 인생도, 가정도 모두 망가져버렸는데 어떻게 2,000만원으로 위로와 보상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면서 △ 사고 시점의 월평균임금이 아닌 현재 시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 △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는 개정 △ ‘2,000만원짜리’ 개정안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