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 ⓒ베리타스 DB |
이 목사는 지난 2007년 심의위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기간까지 숨어 지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됐다”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 목사는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실제 도피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원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목사는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3년 가량 복역했다. 이 목사는 출소 후 1987년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을 내 삼청교육대의 실체를 폭로한데 이어, 다음 해인 19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목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 “정부가 8년 동안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치지만 시한인 23일(월) 재차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목사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김성윤·최재봉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해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건너편 소공원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