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 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지난 10월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12월10일(수) "서부지검은해당 사건을 형사2부(부장 노정연)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보도했다. 기도모임은 '조용기 목사의 4부 예배 설교 금지 / 1년간 해외 안식년'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비리를 폭로할 방침이다.
기도모임의 A 장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요구조건은 조 목사가 회개하고 교회에 일체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라면서 "10일까지 조 목사 측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해 8월 교회에 131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