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 서울발 타전, 물신주의 지적하기도
종교인 과세를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지난 12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영국 보수적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을 서울발로 타전했다.ᅠ
이 잡지는 12일(토) 기사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면서 "수 십년 동안에에 걸친 종교계의 압력이 과세법안 표결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부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 세밀한 감시가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사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서울엔 신도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17개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사업체 처럼 운영하며 때론 호화생활을 누린다. (중략) 지난 해 조용기 목사는 탈세와 130억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서초동 사랑의교회는 강남 호화지구에 3,000억원을 들려 신축 예배당을 지었다. 은퇴 목회자는 차량 혹은 아파트를 받는다. 조 목사는 200억 원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 윤택함은 오랫동안 한국 순복음(Pentecostalism) 교파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이 잡지는 2005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들어 "한국인들이 점차 가톨릭으로 기울고 있다"며 "세금 납부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