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12월초 국회에서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 유독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도록 법제를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16일 출범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이하 종세본)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계속적•반복적인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종교소득이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특별대우를 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수십 년 간 과세하지 않다가 기껏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그나마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19대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세본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초월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올바른 종교인 과세의 큰 뜻에 함께 하며 결성한 '시민운동체'다.
종세본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인근 북촌 소재 감사원으로 이동해 "몇몇 종교시설이 퇴임 목사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런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종세본은 이후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종세본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 근로소득세 과세 즉각 실시하라!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마저도 종교인의 소득세와 관련된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계속적•반복적인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종교소득이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특별대우를 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다.
정부는 기존의 소득세법에 종교인의 소득이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현행 법제 하에서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수십 년 간 탈법적으로 유예해 온 것도 모자라 새로운 법규를 핑계 삼아 종교라는 거대한 권력 뒤에 숨고, 국회는 그에 화답하여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또다시 조세정의를 내팽개치고 말았다.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게 되어 있고, 8,000만원 까지는 일반 근로자의 5분의 1 이하, 1억 5,000만원 까지의 소득자는 일반근로자의 3분의 1 이하의 기타소득세로 대체되게 되어 있으며, 작가 등 다른 기타소득자와 달리 종교인이 사용한 학자금•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반 국민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추징할 때 그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불명확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소득세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인 법률이다.
그동안 이미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대다수의 세법전문가와 조세심판원 역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제 와서 기타소득을 내세워 원천징수 의무화를 부정하고, 80%에 이르는 필요경비와 별도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그마저도 총선과 대선이 지난 2년 후에 실시하자는 것은 책임을 져야할 위정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결국 무능한 정치권이 부도덕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양심을 판 행위로서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국민의 통합보다 우선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어이없을 따름이다. 정치가이길 포기한 정치꾼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는 국민적 분노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사회는 양극화 심화와 공공성 취약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신뢰도가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다. 그동안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가 라는 진지한 성찰보다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편한 길을 택해왔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과정 또한 그러하다.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소수 종교계의 반발에 밀려 또다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말았다.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을 확립하는 길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할 그 어떤 명분과 근거도 없다. 종교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도리어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주는 위헌 행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더디고 힘들지라도 정정당당한 길을 선택하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것이 올바른 사회를 이룩해가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믿으며,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는 물론, 대대적 캠페인 활동과 백만인 서명운동, 국민감사청구, 위헌소송, 일부 정치꾼들에 대한 낙천운동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온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