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측의 법적조치가 무위로 끝났다. 홍대새교회 측은 이 교회 황 모 부교역자와 이 모 씨 등 3인을 내세워 삼일교회 이광영-나원주 장로, <숨바꼭질> 편집진 및 온라인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운영진과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명예훼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피고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러자 새교회 측은 7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12월14일(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절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무더기 고소와 뒤이은 재정신청으로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던 홍대새교회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고소인을 변호해 온 유정훈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피고소인들이 혐의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고소인측에서는 더 이상 무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아무 잘못 없는 교인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