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교회 본당에서 부실 채권을 소각하여 장기 채무자들에게 "희년"을 체험하게 한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주빌리법1 -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빌리은행은 앞서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지난 8월 27일에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3,848명의 채무 원리금 약 1100억 원(110,909,973,894원)을 탕감했으며, 성남시, 은평구 및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과 재기를 돕는 프로젝트를 확산시켜 왔다. 탕감 대상이 된 채권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장기연체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혹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채권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고, 이러한 현실이 이번 입법 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빌리법1 -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본 개정안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박병석 고문을 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 24명(박병석 · 김기준 · 안규백 · 정청래 · 황주홍 · 김상희 · 정세균 · 조정식 · 최재성 · 민병두 · 유은혜 · 이미경 · 홍종학 · 김경협 · 장하나 · 김광진 · 은수미 · 우원식 · 진선미 · 한정애 · 김현미 · 이학영 · 홍의락 ·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다.
이 날 발의되는 채권공정추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지난 8월 출범식 이후 쉼 없이 달려온 주빌리은행은 12월을 맞아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기업 부실 채권 소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업무협약 및 빚 탕감 캠페인 및 장발장은행과의 업무협약 등의 행사를 추진해왔다. 특히 12월 24일에는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열고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채무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